'부적절 처신' 선재성 판사, 정직 5월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19 12:00:00 수정 2011-10-19 12:00:00 조회수 1

법정 관리 기업과 관련해 말썽을 빚은

선재성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5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19일) 심의를 열고 선 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징계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선판사에 대해

광주지법이 지난달 무죄 선고를 내린 가운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기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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