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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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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 이순신광장 조성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회사 회장으로부터 4억 원을 받고
조명업체로부터는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에
편의를 봐주고 설계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G 오 전 시장은 앞서 원심에서
이들 세 업체로부터 7억원을 받은 뇌물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7억 124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가담했던 여수시 김 모 전 간부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뤄진
금품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지난해 6.2지방 선거에서 시도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낸 혐의로도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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