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여부 '주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24 12:00:00 수정 2011-10-24 12:00:00 조회수 0


인화학교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등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지 주목되고있습니다

민주당은 종전 사회복지사업법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나
권리 구제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선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현 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장애인 성폭력범의 형량 강화 등의 개정안을
이번 주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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