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 감미료를 첨가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 혐의로
식품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모 건강원은 배즙에
사카린나트륨을 허용기준치 이하로 넣고도
배와 생강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고,
제품기한도 연장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영동에 있는 판매업자도
합성감미료가 포함된 포도즙을
천연과즙으로 속여 팔았고,
나주의 식품회사 2곳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배즙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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