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 다음달 14일 허가 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25 12:00:00 수정 2011-10-25 12:00:00 조회수 1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원과 인화학교의 법인인
'우석'의 법인 허가가
다음달 14일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광주시와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은
어제 대책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다음달 14일 우석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에 앞서 다음달 1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보를 한 뒤
11일 우석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산구청과 시 교육청은 오는 31일
인화원 폐지 및 인화학교 위탁지정 취소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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