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교직원들이 잇따라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은
A 사무관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앞서 수의 계약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산 모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도
당사장의 진술 번복 등으로 반려됐습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민원인과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진술을 번복하면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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