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국유지를 살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매각 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5년 이상 경작한 국유농지를 살수 있게 됐고
중소기업은 공장을 설립할 때
국유지 편입비율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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