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있지도 않은 건설 기계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준 뒤
사례금을 챙긴 혐의로
모 신협 직원
송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최근 2년여동안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에게
55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1억9천만원을 받았고,
박씨는
5천2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은
없는 기계를 제작한 것처럼 꾸며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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