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가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출입금지구역 출입과, 야간산행,
지정장소 이외 취사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 간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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