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국회 통과.. '늦었지만 환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28 12:00:00 수정 2011-10-28 12:00:00 조회수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역 인권단체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이번 도가니법 통과를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등 성폭력 피해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단체와 인권단체들도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장애인여성과 13세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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