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경찰서는
자치단체 군수를 음해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수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현직 법원장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5회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배후세력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