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끓이다 아파트 불낸 주부 벌금 20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30 12:00:00 수정 2011-10-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국을 끓이다 잠을 자 아파트에 불을 내
이웃집에까지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광주의 한 아파트 8층 자신의 집에서
국을 끓이다 잠이들어
자신의 집은 물론 이웃 집에까지 옮겨붙어
주변 19세대에 유독가스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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