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성범죄자 관리 허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31 12:00:00 수정 2011-10-31 12:00:00 조회수 1

◀ANC▶



성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도

예방 대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중에 성범죄 재범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최근 광주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범행 두 시간만에 잡힌 이 남성은

성폭행 전과자 34살 김 모씨.



(스탠드업)

성폭행 혐의로 14년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왔는데

출소한지 두 달이 채 안돼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씨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지만



김씨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없었습니다.



김씨가 풀려나기 전 검찰은

김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김씨처럼 법 시행 이전에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SYN▶ 광주지방법원 관계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광주*전남에서만 140여 건.



그러나 성범죄 재범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 (그래픽)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50%로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인데,



실제로 지난 2007년 천 5백 여명이던 재범자는

3년만에 3백 명이 더 늘었습니다.

**



이렇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게 하려고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40시간씩 재범방지 집단 상담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할 때는 이마저도 하기 힘든데다

짧은 시간에 집단으로 하다보니

별 효과가 없습니다.



◀INT▶

윤하정 상담실장/광주 여성의전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통념이라는 것이 40시간만으로는 아무래도 사람의 인식이 바꿔지기가 어렵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전자발찌 확대 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과

실효성이 없는 교육 속에

성범죄 피해자만 늘고 있는 겁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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