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인사 청문회 도입 되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31 12:00:00 수정 2011-10-31 12:00:00 조회수 0

◀ANC▶

측근 인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광주시 산하 공기업은

도시 공사와 도시철도 공사등 모두 4곳.



4명의 사장과 상임이사등 10명에 대한 인사권을

광주시장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문화산업 진흥원등

출연.출자 기관을 포함하면

시장의 인사권은 20곳으로 확대됩니다.



사장추천위원회등 검증 절차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형식에 치우치기 쉬워,

시장이 바뀔때마다 측근 인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INT▶



이 때문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 청문회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인사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지방 공기업법이

개정돼야 하고, 한전이나 LH공사등 국가

산하 공기업에도 인사 청문회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NT▶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광주시의회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INT▶



자치단체 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인사 청문회.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지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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