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국무총리실 등 37개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보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 기준을 현재의
'5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기준도 현행 '전체 인력 급여'에서
'100인 초과인력 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2009년 기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업체는
27 6천여개사로 지난 99년과 비교해
40% 가까이 증가했고
부과액은 150%나 증가해 광주전남를 포함한
전국 중소기업에 부담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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