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면세기준 완화 건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31 12:00:00 수정 2011-10-31 12:00:00 조회수 1

광주상공회의소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국무총리실 등 37개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보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 기준을 현재의

'5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기준도 현행 '전체 인력 급여'에서

'100인 초과인력 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2009년 기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업체는

27 6천여개사로 지난 99년과 비교해

40% 가까이 증가했고

부과액은 150%나 증가해 광주전남를 포함한

전국 중소기업에 부담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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