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를 운영하는 복지법인에 대해
법인 허가 취소가 사전 통보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가 인화원을 폐쇄했고,
시교육청이 특수교육 위탁 지정을
취소한 상태에서 해당 법인인 우석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또, 장애인의 재활과 거주, 교육기능이
상실됐고, 인화원에 거주한 57명이
전원 조치된 만큼 법인의 존립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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