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업자 등록 등
각종 민원 서류가 도로명 주소로 발급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등록증,
휴폐업사실 증명등이
도로명 주소로 발급됩니다.
이밖에 각종 민원 증명 28종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발급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민원 서비스가
도로명 주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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