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02 12:00:00 수정 2011-11-02 12:00:00 조회수 1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탄력적으로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비율을

당초 총액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사용가능한 재원을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순 재난 관리 사업에만

한정했던 용도도

재난 예방활동과 주민 지원 사업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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