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탄력적으로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비율을
당초 총액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사용가능한 재원을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순 재난 관리 사업에만
한정했던 용도도
재난 예방활동과 주민 지원 사업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