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도피 도운 3명 징역ㆍ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02 12:00:00 수정 2011-11-0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쫓기던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60살 송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일부는 오 전 시장의 자살을 막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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