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불가사리 구제' 불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03 12:00:00 수정 2011-11-03 12:00:00 조회수 0

◀ANC▶

새고막 주산지인 여자만에 불가사리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바다속 뻘층을 끄는 조망 어구를

개조해 불가사리를 제거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불법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새고막 양식장을 초토화시키는 아무르불가사리,



바다 골칫거리를 잡기 위해 어민이 나섰습니다.



던진 그물을 끌어올리자 한 망 가득

불가사리가 올라옵니다.



s/u] 그물로 바닷속 뻘층을 끌어

불가사리를 잡는 이 조망 어구는

새고막 어민들에겐 현재로선 불법입니다.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물은 형망,



철제 프레임이 있어 바다속 뻘을 긁어 올리는

어굽니다.



하지만 이 그물은 새고막 조업철이 아닌 이상

불가사리 뿐만 아니라 뻘 속 어린 조개들까지

죽게 합니다.



이른바 '자루걸레'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걸려 올라오는 양이 시원찮고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불가사리 구제에 한해

조망 어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최광오 / 새고막협회회장 (PIP)



불가사리 외에 다른 어종이 잡히지 않도록

조망어구를 개조해 밑 그물 코를 크게했습니다.



어민들의 줄기찬 요구에 국립수산과학원이

어구별 효율성을 따져

현실적인 정책 변화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INT▶

박창두 연구원 / 국립수산과학원 (PIP)



변화하는 바다 환경과 달리

30~40년 전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어업 정책에 어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