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된 아기 호프집에 두고 간 미혼모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05 12:00:00 수정 2011-11-05 12:00:00 조회수 1

광주 북부경찰서는 생후 5개월된 아들을

호프집에 놓아두고 달아난

미혼모 19 살 A씨를 영아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광주시 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의자 위에 아기를 놓아둔 채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벌이가 없는 A씨가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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