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금리 위험이 적은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은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성격이 섞인
혼합형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달부터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고객들이
주택담보 대출로 2억원을 빌렸다가
1년 안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더라도
3백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시중 은행들은
지난 9월말부터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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