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뒤 해외도피한 사장 '징역 6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11 12:00:00 수정 2011-11-11 12:00:00 조회수 1


근로자 임금을 떼어먹고
14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사업주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회사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뒤 해외로 도피해 14년간 도망자 생활을 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7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근로자의 임금 9천 6백만원을 체불한 뒤
미국으로 달아나 14년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검찰에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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