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거짓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고로 다쳤다고속여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4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 2백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씨에대해 징역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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