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거짓으로 입원한 30대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13 12:00:00 수정 2011-11-13 12:00:00 조회수 1

병원에 거짓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고로 다쳤다고속여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4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 2백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씨에대해 징역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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