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선수촌 관리처분계획 인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15 12:00:00 수정 2011-11-15 12:00:00 조회수 0

2015 광주 하계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된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거쳐

최근 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규모별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동호수 배분 등

가구별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또, 재건축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주를 마무리짓고

내년 3월까지 철거후 4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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