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 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인화학교 법인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힌 이후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애초 계획대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일 (18일)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또 인화학교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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