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출동에 부상' 유공자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16 12:00:00 수정 2011-11-16 12:00:00 조회수 1

군 복무 중 뚜렷한 외상경력이 없었더라도

힘든 출동과 훈련이 누적돼 질병을 얻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27살 이모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를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군 복무 중 199차례의 화재진압과

111차례의 구조활동, 74차례의 훈련 등으로

고관절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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