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뚜렷한 외상경력이 없었더라도
힘든 출동과 훈련이 누적돼 질병을 얻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27살 이모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를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군 복무 중 199차례의 화재진압과
111차례의 구조활동, 74차례의 훈련 등으로
고관절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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