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도박한 경찰관 징계는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17 12:00:00 수정 2011-11-17 12:00:00 조회수 1


남녀 혼성 도박을 벌인
경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박 모 경위 등 2명이 광주 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복무 규정상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하고
건전하지 못한 오락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동료 경찰관과 가정 주부들과 고스톱을 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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