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원 리포트) 조망권VS 사유재산권/자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18 12:00:00 수정 2011-11-18 12:00:00 조회수 0

◀ANC▶



요즘 집을 살 때나 고를 때

인근에 산이나 편익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

조망권과 생활권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집 앞에 있던 아름드리 소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져 나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광주시 풍암동 인근의 한 야산 ....



4,50년이 넘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밑둥부터 베어져 나갔습니다



천 6백 제곱미터에

대략 50여 그루가 잘려져 나갔는데,

소유자가 밭으로 일구겠다며 베어버린 겁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옆,

그것도 보존녹지 안의 소나무들이 베어졌다며



이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생활권을 빼앗고

산사태 위험까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유호평 (인근 주민)



문제의 발단은

해당 토지의 명목이

'산' 이 아닌 '밭'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측은 관련 법규에

5천 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나 신고없이 벌채할 수 있게 돼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도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구청 관계자



조망권을 요구하는 주민과

사유재산이어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구청 ...



갈등은 있는데

이를 풀어줄 뚜렷한 접점은 쉽지않아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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