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CCTV 관제센터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자로 선정된 SKT 컨소시엄과
계약체결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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