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관제센터 위법 인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18 12:00:00 수정 2011-11-18 12:00:00 조회수 2

광주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CCTV 관제센터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자로 선정된 SKT 컨소시엄과

계약체결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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