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전과자 택시기사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18 12:00:00 수정 2011-11-18 12:00:00 조회수 1


광주 광산경찰서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택시 운전자 47살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0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강도상해 등 전과 14범으로 지난해 말 출소한
강씨는 지난 5월부터 택시를 운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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