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달 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지목변경 등의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이의가 있을 경우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다음달까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되며 이후 각종 국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