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시험감독 거부 교사 징계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0 12:00:00 수정 2011-11-20 12:00:00 조회수 1

일제고사 시험감독을 거부한 교사를 징계한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교사 50살 고 모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시험 감독을 거부한 것은

국가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어긴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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