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시험감독을 거부한 교사를 징계한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교사 50살 고 모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시험 감독을 거부한 것은
국가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어긴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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