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특수학교 운영 부적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0 12:00:00 수정 2011-11-20 12:00:00 조회수 1

광주시의회 서정성 의원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모 사회복지법인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사실상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감사를 실시한 광주시 교육청이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모 특수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법인은

경고를 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법인 설립자는

최근 '도가니 파문'으로 허가 취소가 결정된

우석 법인 설립자와

형제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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