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31살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에 가담한 33명을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장흥과 보성의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1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도박 가담자 가운데 일부는 땅과 집문서까지
팔아 넘기는 등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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