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5부는 지난 4월 치러진
화순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홍이식 후보의 선거연설원
65살 조 모씨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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