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민주당 화순군수 연설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0 12:00:00 수정 2011-11-2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5부는 지난 4월 치러진

화순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홍이식 후보의 선거연설원

65살 조 모씨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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