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측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부르지 않기 위해
선 부장판사와 같은 기수가 아니고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도 없는
형사12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측근을 법정관리기업 감사로 임명하는 등
물의를 빚어 내려진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선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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