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화원 원생을
성폭행하려던 직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02년
인화원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씨에 대해 지난 5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광주지법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전자발찌법 개정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위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판결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씨처럼 전자발찌 소급 적용이 청구된
성범죄자는 전국적으로 2400여명 정도로
같은 이유로 상당 부분 판결이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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