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2 12:00:00 수정 2011-11-2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은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인

화정주공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조합장 55살 정 모씨와

정비업체 간부 64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비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정비업체 간부 이씨는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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