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등 '꿀꺽'한 교수 2명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3 12:00:00 수정 2011-11-2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형사1부는

연구보조원 인건비나 기자재 구매대금을 허위로 청구해 챙긴 혐의로 광주 모 사립대 교수 A씨와

전남 모 국립대 교수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10명의 인건비를

학내 산학협력단에 청구해

7천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산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 측으로부터 4천8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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