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는
연구보조원 인건비나 기자재 구매대금을 허위로 청구해 챙긴 혐의로 광주 모 사립대 교수 A씨와
전남 모 국립대 교수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10명의 인건비를
학내 산학협력단에 청구해
7천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산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 측으로부터 4천8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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