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규정을 위반한 3개 농가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등 84개소를 점검한 결과
담양과 구례, 목포에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기록부 작성 규정을 위반한 농가가 적발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출입기록부 미비치나
농장 출입통제를 소홀히 한
11개 축산농가에 대해선
현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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