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축방역 위반 3농가에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3 12:00:00 수정 2011-11-23 12:00:00 조회수 1

가축방역 규정을 위반한 3개 농가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등 84개소를 점검한 결과

담양과 구례, 목포에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기록부 작성 규정을 위반한 농가가 적발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출입기록부 미비치나

농장 출입통제를 소홀히 한

11개 축산농가에 대해선

현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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