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3 12:00:00 수정 2011-11-23 12:00:00 조회수 1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U대회 선수촌이 들어설 화정주공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조합장 55살 정 모씨와

정비업체 간부 64살 이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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