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U대회 선수촌이 들어설 화정주공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조합장 55살 정 모씨와
정비업체 간부 64살 이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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