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김덕수 의원과
전라남도의회 서현곤, 정빈근, 최철훈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미 의원직을 잃은 4명의 지방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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