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정 재건축 조합장 영장 재청구 할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4 12:00:00 수정 2011-11-24 12:00:00 조회수 1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합장 55살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는데 법원이 밝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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