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합장 55살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는데 법원이 밝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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