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살해 30대 여성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4 12:00:00 수정 2011-11-24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생후 4개월된
셋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살을 시도했고,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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