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전남 지역 한 건설업체가
위조된 입찰 서류를 이용해
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8월 A건설사가 지역 하수처리시설 입찰에
참가해 23억 4000만원의 공사를 수주한 뒤
적격심사까지 통과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뒤 A건설사가
입찰서류 제출 당시 적격심사 평가 자료인
경영상태 평가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영광군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A건설사와의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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