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 금융브로커 뒷돈받은 前보좌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7 12:00:00 수정 2011-11-2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부는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IBK 캐피탈 전직 감사 56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IBK 캐피탈이

한 코스닥 상장 업체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해주고

그 회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보해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배 중인 금융브로커 이철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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