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공무원 '신분유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28 12:00:00 수정 2011-11-2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보조금을 빼돌려 멋대로 쓴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 45살 A모 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와 관련해 예산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른 공직자가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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