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제동'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30 12:00:00 수정 2011-11-30 12:00:00 조회수 0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부정한 유가보조금 수령에 제동이 걸립니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타내는

화물차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유가보조금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부정 수급자가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조사결과

부정 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1년 이내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다시 적발되면

사업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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