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생산안정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
한 마리당 9만7천원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축산농가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최근 송아지 1마리당 가격이
기준 가격인 백65만원에 못미치는
백55만원 선까지 떨어짐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보전금은 각 지역 축협이
소요액을 산출한 뒤
시장이나 군수의 확인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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